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어떻게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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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와 연장근로수당, 유급휴가 등을 받을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외되었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규정(56조)
연차유급휴가 규정(60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24조)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 규정(28조)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였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경사노위에 연구회를 구성하여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되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중심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인 적용 확대를 추친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여러 번복수급자에 대하여는 급여 감액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활동을 강화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상반기 중에 실업급여 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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